[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70대 고시원 주인을 목 졸라 살해한 용의자는 장기 투숙하던 30대 남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특별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생활해왔고, 고시원 주인은 사정이 어려운 이 남성에게 시세보다 싸게 방을 내줬지만 피의자는 고시원을 떠나는 날 금품을 훔치고 살인까지 저질렀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고시원 건물주 74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한 30대 남성 A씨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상 강도살인의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5년 이상의 징역형인 살인죄보다 무겁다.
경찰은 B씨가 전날 범행 후 A씨의 카드, 통장, 수만원의 현금을 챙겨 달아난 것으로 보고 B씨의 혐의를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그가 챙긴 피해자의 가방에는 10만원도 안되는 현금과 카드가 전부였다.
A씨는 전날 오후 12시 48분쯤 신림동의 4층짜리 고시원 지하 1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피해자는 의류로 목이 졸리고 손이 묶여 있었다.
경찰은 도주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했다. CCTV에는 A씨가 범행을 저지른 뒤 회색 후드티로 얼굴을 가린 채 태연히 걸어나오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날은 A씨가 방을 빼기로 한 날이었다. A씨는 열쇠를 반납할 겸 마지막 인사를 하러 B씨가 머물고 있는 지하 1층을 찾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품을 빼앗기 위해 살인을 한 건지, 살인을 하고 금품을 챙긴 건지'와 관련해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고시원에서 10년 정도 살았던 세입자로 확인됐다. 해당 고시원은 방 크기에 따라 15만~22만 원의 월세를 받는데, B 씨는 직업이 없던 A 씨의 사정을 고려해 그에게 저렴하게 방을 내준 것으로 전해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