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 사는 여중생 납치하려던 男의 최후

입력 2022.09.29 07:11수정 2022.09.29 14:15

같은 아파트 사는 여중생 납치하려던 男의 최후
지난 7일 오후 7시 10분경 경기도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벌어진 납치사건 현장 상황이 담긴 CCTV 영상. 40대 남성 A씨가 10대 여학생 B양의 가방을 붙잡고 억지로 엘리베이터에 태우려 하고 있다. 출처=SBS 방송 캡처


[파이낸셜뉴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학생을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서 흉기로 위협하며 납치하려고 한 4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이 사건은 지난 추석연휴 직전 발생했는데, 사건 발생 직후 법원에서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기각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28일 추행 목적 약취미수, 성폭력처벌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이 우려되며, 피해자에 추가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피의자와 피해자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해 2차 피해 등이 우려된다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최근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등 추가 수사를 벌인 끝에 A씨가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 불법 동영상을 소지하고, 지난 6월에는 야외에서 여성 청소년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점 등을 추가로 파악해 영장에 반영했다.

경찰측은 "법원의 첫 구속영장을 기각 함에 따라 보완 수사를 벌였다. 그리고 여죄가 있을지 등을 집중 수사했었다"며 "불법 영상 소지, 불법 촬영 등 범죄가 더 심각한 납치 미수까지 이어진 점 등을 적용해 구속 사유를 소명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경기 고양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탄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꼭대기층까지 강제로 데려가는 등 납치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8층에서 다른 주민과 마주치자 도망갔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검거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아파트 밖에서 귀가하는 B양을 보고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간 것으로 파악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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