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빚을 갚지 않고 해외로 도주해도 이를 회수할 수 있는 대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10년 동안 해외 이주자의 채무액을 살펴본 결과, 채무액 상위 50명이 진 빚 가운데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1501억원이었으며, 회수액은 6억원뿐이었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이주자의 채무액 상위 50인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3500여명이 총 4500억원대의 금융기관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 간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채무액이 가장 큰 상위 50명이 가진 채무액은 1501억원으로 전체 채무액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60대 A씨가 119억원의 채무를 지고 해외로 이민 간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이 채무액 중 회수한 금액은 6억원에 불과했다.
현행법에서는 국외 이주자가 금융기관의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다.
박재호 의원은 "해외 이주 채권 관리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오랫동안 있어왔지만, 캠코는 해외 이주자 채무 회수를 위한 제도적 개선은 적극적이지 않아 국내 빚을 두고 법망을 피해 해외로 도주해버리는 악성 채무자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캠코는 공공정보 활용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실무 집행기관으로써 국회 및 정부에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