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바꿔치기' 음주 뺑소니한 남성의 최후

입력 2022.09.27 14:36수정 2022.09.27 16:52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 뺑소니한 남성의 최후
ⓒ News1 DB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애인이 운전했다”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1일 오후 2시50분께 경기 구리시 한 이면도로에서 투싼 차량을 몰고 가다가 오토바이를 받은 뒤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팔꿈치 인대가 파열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사고 직후 여자친구 B씨에게 연락해 “경찰서에 가서 네가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고 허위 자백을 부탁했고, B씨는 사고 발생 50분 뒤 경찰서에 출석해 거짓 진술을 했다.

하지만 A씨는 곧바로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 사실을 털어놓고 수사에 협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는 0.118%였으며, A씨는 만취 상태로 7㎞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이 같은 사고를 일으켰고 그 현장을 이탈했다”며 “여기에 여자친구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해 범행 은폐를 시도하는 등 국가 형사사법 작용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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