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개업한 지 한 달 만에 '먹튀'(음식을 주문하고 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행위)를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먹튀한 손님은 중년 남성 3명으로, 2만원 가량을 내지 않고 도망갔다.
광주광역시 용봉동의 한 가게 사장 A씨는 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개업한 지 이제 한 달 됐는데 벌써 먹튀를 당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글에 따르면 지난 23일 중년 남성 손님 3명이 가게에 방문했다. 이들은 "저번에 홍어 삼합을 먹었는데 안 맞아서 많이 남겼다"면서 "그에 맞는 안주를 서비스로 줘라"라고 요구했다.
A씨는 초보 사장인 만큼 손님 한 명, 한 명이 소중해 바지락탕과 계란프라이를 서비스로 줬다. 이들은 맥주 5병을 마셨고, 술을 마시면서 담배 피우러 수차례 왔다갔다했다.
이후 A씨는 이들이 또다시 밖으로 나가는 모습에 당연히 담배를 피우러 간다고 생각했고, 이에 아무 의심 없이 가게 안쪽에 있는 단체손님에게 음식을 가져다주는 등 서빙을 이어갔다.
그러나 A씨가 서빙을 마치고 나왔을 때, 남성들은 온데간데없었다. 그는 "아무도 없더라. 이거 일부러 그런 거 맞죠?"라면서 "금액은 맥주 5병인 2만2500원밖에 안 된다. 그냥 가버리셨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처음엔 (남성들이) '누군가 계산했겠지'하고 그냥 간 거로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의도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걸 (소액이라) 신고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토로했다.
CCTV 속 포착된 남성들은 셔츠에 정장 바지 차림으로, 식탁에는 다 마신 맥주 5병이 올려져 있었다.
누리꾼들은 "소액이라도 신고해라. 안 그러면 저 사람들 상습범 된다", "무전취식은 범죄", "모르고 계산 못 했다는 건 변명",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사람들이 왜 그러냐", "자식들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냐" 등 분노했다.
한편 무전취식의 경우, 피해 정도와 횟수에 따라 경범죄 또는 사기죄로 처벌받는다.
경범죄가 적용될 경우 10만원 이하 범칙금·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하게 된다. 여기에 고의성이나 상습성이 더해지면 사기죄가 성립된다. 사기죄가 적용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