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흡연 문제로 건물 경비원과 갈등을 빚다 건물 관리소장이 붙여둔 금연 안내문 수십장을 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인 A씨는 건물 관리소장 B씨와 건물 내 흡연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건물 남자 화장실에 붙어있던 금연구역 안내문을 손으로 떼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약 한 달간 70여장의 금연 안내문을 떼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제거한 종이는 불법 부착물로, 손괴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금연구역을 안내하는 종이를 떼어내는 행위가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적법한 행정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는 설치물이라도,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이상 재물손괴죄의 객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위 안내문을 설치하는 것은 관리사무소장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위 안내문을 A씨 주장과 같이 불법 부착 광고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건물에 적용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 및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해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의 중지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