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직원의 대형 횡령 사건이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특별 감사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는 다음달 7일까지 2주간 건보공단에 감사과, 보험정책과, 정보화담당관 등 관련 부서로 구성된 합동 감사반을 파견해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이번 횡령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특별감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철저히 살펴보겠다"며 "특히 건강보험재정관리 현황과 요양급여 비용 지급 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감사를 통해 관계자 엄정 처리 등 후속 조치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재정관리실 채권관리 업무 담당 44세 최모 팀장이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약 46억원을 횡령한 뒤 지난 16일 휴가를 내고 독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최씨는 채권 압류 등 의료기관에 지급 보류된 요양 급여 비용을 자신 명의 4개 통장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본인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채권압류로 지급 보류된 진료비용을 횡령했다.
공단은 이 사실을 확인한 뒤 즉시 경찰에 형사 고발하고 계좌를 동결 조치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공단은 최대한의 원금 회수를 위해 예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조치도 취했지만, 최악의 경우도 환수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