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동차 정비소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당시 출동한 경찰이 피를 많이 흘리는 피해자들 앞에서 응급조치 없이 인적 사항 확인에만 급급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동두천시 지행동의 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30대 남성 A씨는 흉기를 휘두르며 사장과 직원을 위협하다 50대 남성 직원 B씨의 얼굴 등을 흉기로 다치게 했다.
사건 당일 오전 A씨는 가족과 함께 이 정비소에서 엔진오일 교체 등 정비를 했다. 이후 그는 오후에 다시 카센터를 찾아 "엔진오일을 교환해 달라고 한 적 없다"며 환불을 요구하다가 느닷없이 흉기를 꺼내 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당시 접수 서류에는 A씨가 자필로 엔진오일을 갈아달라고 요청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사건 당일 정비소 내 폐쇄회로(CC)TV에는 검은 옷과 모자를 눌러 쓴 A씨가 화가 많이 난 듯 씩씩거리며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준비한 흉기를 빼 들고 카센터 사장을 쫓아갔다.
놀란 직원이 황급히 뛰어나가자 A씨는 직원의 얼굴과 목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이날의 사고로 직원은 얼굴과 목에 심한 상처를 입어 8시간 동안 수술을 받았고 카센터 사장은 늑골이 골절되는 등 전치 4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날 경찰 초동조치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흉기에 찔린 직원이 피를 많이 흘려 위급한 상황이었는데도 경찰은 별다른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해자 B씨는 "얼굴과 목을 심하게 다쳐 말하기도 어려운데 경찰이 이름과 생년월일 그런 거를 물어봤다"며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나"라고 말했다.
SBS가 이날 공개한 당시 CCTV 영상에도 경찰이 지혈 중인 B씨를 상대로 인적사항 등을 받아 적고, 소방대원이 도착하기까지 10여분 동안 별다른 응급조치를 하지 않는 모습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경찰관계자는 23일 "경찰관이 현장도착 당시 피해자가 수건으로 지혈을 하고 있었고 의식이 있으며 혼자 거동이 가능한 상태였다"며 "출동중인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전 경찰의 추가적인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피해자 성명과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만 물어본 것"이라며 "무리하게 신원정보나 사건내용을 문의한 것은 아니었고 인적사항도 피해자가 답하지 않아 옆의 동료 여직원에게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