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신당역 살인 사건 2차 가해 시의원 결국...

입력 2022.09.23 09:02수정 2022.09.23 13:16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신당역 살인 사건 2차 가해 시의원 결국...
[서울=뉴시스]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시의원이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두고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폭력적 대응을 한 것 같다"고 말해 논란을 빚은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이 시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이 사건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배당했다.

앞서 이 시의원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여러 가지 폭력적인 대응을 남자 직원이 한 것 같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당시 이 시의원은 "(가해자가) 31살 청년이다. 서울 시민이고 서울교통공사에 들어가려면 나름대로 열심히 사회생활과 취업 준비를 했을 것"이라며 "가해자든 피해자든 부모 심정이 어떻겠나. 다음 주 아들이 군대에 입대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미뤄봤을 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억장이 무너질 것 같다"고 했다.

이같은 이 시의원의 발언을 두고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황당하고 경솔한 언행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무시하고 유가족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상처를 줬다.
(이 시의원의 발언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망언”이라며 이 시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 시의원은 사과문을 내고 "신당역 사건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사건이었다"며 "경솔한 발언으로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상처를 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20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이 시의원에게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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