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피해자의 이별 통보에 약 2개월간 160여 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를 통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0시께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피해자에게 보낸 뒤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현행범 체포됐다. 피해자가 문자를 받고 신고해 경찰이 출동해 잠복해 있다가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체포 당시 A씨가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지만, 또 다른 범행 정황을 발견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구속영장과 함께 최대 한 달까지 구금하는 잠정조치 4호와 접근·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2·3호도 법원에 신청했다.
앞서 피해자는 지난 1일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해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