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법원에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거부했다. 이에 이 전 대표측과 국민의힘 간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서울남부지법 내 신청 합의부가 “민사51부(수석부장 황정수) 외에 민사52부(부장 이영풍)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사건을 51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며 재배당을 요청했다. 또 “5차 가처분(비대위원 직무정지) 사건 당사자인 전주혜 비대위원이 황 수석부장판사와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점도 재배당 요청 사유로 들었다.
국민의힘은 "현 재판부(제51민사부)는 '절차적 위법 판단'에서 더 나아가 확립된 법리와 판례를 벗어나 '비상상황 해당성 및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라는 정치의 영역까지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관 등의 사무 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제6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국민의힘은 서울남부지방법원장께 위 사건들의 사무 분담을 변경하여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의 재판부 변경 요청이 “지연전술”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주혜 의원과 재판장이 서울대 동기라서 교체해 달라’, 이건 애초에 말도 안 되지만 신청해도 제가 신청할 때 해야지 본인들이 유리할까 봐 기피 신청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는 으레 ‘지연전술’이라고 받아들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준석 잡기’ 할 시간에 물가와 환율을 잡았으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도 말했다.
법원은 국민의힘의 재판부 변경 신청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 8호는 '법관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관이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은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는 내용이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다시 입장을 내고 “민사51부에서 민사52부로 재배당을 요청한 게 아니다”라며 “복수의 민사합의부가 사건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서울남부지법원장이 공식 답변을 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