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납 의혹' 불송치 결정나자, 이준석 뜻밖의 반응

입력 2022.09.21 08:38수정 2022.09.21 16:15
'성상납 의혹' 불송치 결정나자, 이준석 뜻밖의 반응
남부지법 나서는 이준석 전 대표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9.14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끝)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성 접대 의혹'으로 경찰 수사 중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20일 "당원 가입하기 좋은 화요일"이라는 짧은 메시지를 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저녁 8시 42분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당원 가입 홈페이지 링크를 남기며 이같이 말했다. 이 메시지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언론에 보도된 지 약 한시간 만에 나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앞서 이날 이 전 대표에 대한 고발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만료된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알선수재 혐의 중 2013년 7월11일부터 2015년 1월6일까지 범행은 공소권이 없다"며 "2015년 2월16일 및 2015년 9월24일 범행은 증거 불충분해 혐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앞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2015년 9월24일에 받은 추석 명절 선물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 공소시효가 이달 23일 종료되는데 김 대표가 '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선물을 제공했던 만큼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경찰은 또 이 전 대표에게 제기된 2013년 성 접대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공소시효(5년) 경과를 이유로 불송치했다. 그 외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증거인멸 교사와 무고 등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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