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싫어서 먹이통 버렸다가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 무슨일?

입력 2022.09.21 07:01수정 2022.11.01 14:41
고양이 싫어서 먹이통 버렸다가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 무슨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고양이 울음소리와 사료 냄새로 고통을 겪던 60대가 아파트 지하실에 설치된 고양이 먹이통과 사기그릇을 버렸다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4일 고양이 울음소리와 부패한 사료 냄새로 불편을 호소하며 B씨가 아파트 지하실 창문 앞에 설치한 고양이 먹이통 1개와 사기그릇 2개를 분리수거장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먹이통과 사기그릇을 분리수거장으로 옮겼을 뿐이라며 재물손괴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또 먹이통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이라고 정당행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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