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인데 역주행한 트럭, 30대 여성의 자전거와 그만... 비극

입력 2022.09.20 16:08수정 2022.09.20 16:22
일방통행인데 역주행한 트럭, 30대 여성의 자전거와 그만... 비극
ⓒ News1 DB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일방통행 이면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자전거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트럭 운전기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광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49)에게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9일 서울 송파구 오금로의 일방통행 이면도로에서 역방향으로 달리다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A씨(35·여)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A씨의 자전거를 친 뒤에도 바로 멈추지 않고 약 6m를 더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머리를 다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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