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신당역에서 20대 역무원을 숨지게 한 '스토킹 살인'피의자 전주환(31)이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환은 지난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직전 자신의 범행 동기를 털어놨다고 19일 SBS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주환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재판에 대한) 합의가 안 됐다"며 "어차피 내 인생은 끝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이 진술과 함께 오래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증거들을 토대로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전주환에게 적용했다.
전주환은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20대 여성 역무원을 뒤따라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됐다. 그는 불법촬영과 스토킹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형을 구형받고 선고를 앞둔 당일 범행을 저질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