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우발적이라던 신당역 살인범, 알고보니 11일 전부터...

입력 2022.09.19 07:09수정 2022.09.19 10:36
우울증+우발적이라던 신당역 살인범, 알고보니 11일 전부터...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전 직장동료인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A(31)씨가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모(31)씨가 범행 11일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전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은 여럿 확인되고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전씨는 범행 당일인 지난 14일 피해자 옛 주거지까지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는 14일 오후 2시 30분쯤 범행에 쓸 흉기와 샤워캡을 챙겨 오후 2시30분쯤 집을 나섰고, (A씨의 거주지로 알고 있던) 은평구 구산역으로 이동해 A씨를 기다렸다. 이 과정에서 한 여성을 7분 가까이 따라다닌 정황도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지금도 구산역 근처에서 살고 있는 줄 알고 근처에 갔다가 피해자로 착각하고 그와 닮은 여성을 따라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피해자를 만나지 못한 전씨는 오후 6시쯤 구산역 역무실에서 재차 내부망에 접속해 A씨의 근무지와 야근 일정을 확인했고, 7시쯤 신당역으로 이동해 범행을 저질렀다. 전씨는 범행 당일 이전에도 A씨의 전 주거지 인근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씨가 오랜 시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17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전씨의 자택 압수수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태블릿 PC 1대와 외장하드 1점을 압수했다. 전씨의 휴대폰 포렌식도 완료해 자료를 분석 중이다.

전씨는 경찰에서 자신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우발적인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전씨가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전씨의 혐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보복살인은 형량이 최소 10년으로, 형량이 최소 5년인 살인죄보다 형이 무겁다.


경찰은 17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전씨의 자택 압수수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태블릿 PC 1대와 외장하드 1점을 압수했다. 전씨의 휴대폰 포렌식도 완료해 자료를 분석 중이다.

또한 19일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전씨의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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