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10대 여학생을 납치하려 한 4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피해 아버지의 근황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15일 SBS '모닝와이드'에 따르면 피해 여학생의 아버지 A씨는 아파트 곳곳을 돌며 탄원서를 받고 있었다.
앞서 사건은 지난 7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40대 남성 B씨는 귀가 중이던 10대 여학생을 따라간 뒤 흉기로 위협해 꼭대기 층까지 강제로 끌고 가는 등 납치를 시도했다.
B씨는 꼭대기 층에서 다른 주민과 마주치자 달아났고 2시간여 뒤 주차장 차량 안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B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B씨가 도망치거나 재범 우려가 적고 피해 학생을 다시 해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피해자와 B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분노한 A씨는 탄원서를 돌리며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A씨는 "한 분, 한 분께 (상황) 설명해 드리고 도와달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탄원서에는 "10대 소녀 납치 및 성범죄를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아이들과 여성의 안전을 위해 엄벌을 내려달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화부터 났다. 이게 대한민국 법이 맞냐"며 "불구속해서 귀가 조치시켰을 텐데 이게 구속이 안 되면 도대체 어떤 걸 구속하는지 이해 못 하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주민도 "어떻게 구속영장이 기각되냐. 아이들도 많은 동네인데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 엄청 걱정스럽다. 범인은 구속돼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와 관련 판사 출신 박태범 변호사는 "제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이 사건은 구속할 수밖에 없는 아주 죄질이 나쁜 사안이다. 구속영장 기각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흉기를 들고 협박을 가해 강제로 끌고 가려 한 점에서 특수협박죄를 함께 포함해 영장을 재청구한다면 충분히 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경찰 또한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A씨는 "하늘이 무너졌다. 지금 어디선가 B씨가 또 활보할 테고 제2의, 제3의 범죄가 일어날지 모른다"며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고 눈물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