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김기태 허진실 기자 = 촉법소년들을 앞세워 대전 일대 금은방을 털게 한 20대 2명 등 16명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씨(20)와 B씨(20) 등 16명을 붙잡아 이 중 5명을 구속하고 11명은 불구속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23일 오전 2시 10분께 대전 중구 은행동 귀금속 판매점 유리문을 망치로 부수고 침입해 6800만원 상당의 귀금속 67점을 종이가방에 담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날 오전 4시 24분께 유성구 원내동 한 귀금속 판매점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해 4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도 있다.
이들은 대전 서구 관저동과 유성구 원내동, 중구 은행동 일대에서 방범창이 없어 범행이 쉬운 귀금속 판매점을 노렸다. 원내동 귀금속 판매점은 23일 새벽 1시 5분께 처음 침입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다음날 다시 범행을 시도했다.
훔친 귀금속을 넣은 종이가방을 여러 개 준비해 인근 공원 화장실에서 바꿔치기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총책인 A씨와 B씨는 촉법소년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평소 같은 동네에서 알고지내던 후배들에게 절취품을 판매한 금액의 10%를 주거나 오토바이를 사준다고 꼬여 범행에 가담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범행을 하는 촉법소년 외에도 장물을 옮기는 중간 운반책, 업자에게 장물을 파는 판매책으로 나눠 조직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범행 이틀 전 카페에서 직접 만나 범행 방법 및 경찰에 잡혔을 때 대응 등을 교육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보안업체가 도착하기 전 3분 동안 범행을 끝내야 한다", "잡혔을 때는 촉법소년이라고 하면 된다. 선배들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라며 교육하는 장면을 담은 CCTV 영상을 확보했다.
검거 당시 "저 생일 안 지났는데요"라고 말하는 등 자신이 촉법소년인 줄 알고 진술을 거부한 C군(14)이 처벌 대상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자백을 하게 됐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선배들로부터 범행을 지시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일당 중 D씨는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귀금속 판매점에 "애인과 헤어져 판매한다"는 방식으로 장물을 처리했다. D씨에게 판매조건으로 200만원을 건넨 E씨는 총책과 일행들이 검거되자 판매금 전부를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장물을 사들인 금은방 업주 4명을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 혐의로 입건하고 1500만원 상당의 귀금속 26점을 회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