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이 벌어들인 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그의 친형 박모씨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한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아내와 함께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한 뒤 수익 배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출연료 등 11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4월 박수홍은 친형 부부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해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해 놓고 지난 30년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낸 바 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서부지범은 박씨에게 법인 자금을 횡령하는 한편 출연료 정산 미이행, 각종 세금 및 비용 전가 등의 혐의가 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고, 도망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수홍은 최근 한 방송을 통해 "처음에는 형님 측과 소통과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많이 시도했다.
박수홍의 방송 출연료와 계약금을 빼돌린 게 사실이라면 그의 형과 형수의 행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형법상 횡령(제355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박수홍은 형사 고소와 별도로 지난해 6월 법원에 약 86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