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충청북도 진천경찰서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59세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저녁 8시 36분께 진천군 이월면 도로에서 대리기사 37세 B씨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피해자 B씨는 지난 11일 보배드림에 '대리운전 기사인데요. 묻지마 폭행을 당해 굉장히 괴롭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B씨는 "도착할 때쯤 (A씨가)무슨 말을 하는 데 발음도 정확하지 않고 애매하게 들려 '예?'라고 답하자 그때부터 머리를 잡아당기면서 주먹질을 시작했다"라고 폭행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왜 그러시냐'고 말했으나 무조건 주먹질만 하는데, 이렇게 맞다가는 죽을 것 같아 차문을 열고 뛰어 내리려고 했으나 안전벨트 때문에 도망치지도 못했다"라며 "차는 움직이고 있었고 결국 도로에 주차된 트럭을 박고서야 도망칠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B씨는 "도무지 제가 폭행당한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라며 "억울하고 우울해 잠도 오지 않는다"라고 토로했다.
현재 B씨는 상해 진단(3주)을 받고 경기도 한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술에 취한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반말한 것으로 착각해 폭행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중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