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가족과 싸운 뒤 술에 취해 자택에 불을 지른 60대 아버지가 구속됐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13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60세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9일 오후 3시20분께 전남 장성군에 위치한 아파트 거실에서 옷가지를 쌓아두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방화 전 아들과 가정사로 싸운 뒤 혼자 술을 마시다가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 당시 가족들은 집안에 없어서 별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불은 자체 진화된 상태였고, 소방대원이 경찰에 A씨를 인계했다.
경찰은 A씨에게 재범 우려가 있다는 점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은 이를 발부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