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XX항공 직원인데"... 성당 사람의 배신

입력 2022.09.09 09:25수정 2022.09.09 14:38
"나 XX항공 직원인데"... 성당 사람의 배신
ⓒ News1 DB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친언니와 공모해 수십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혐의를 받는 A씨(37·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5월 자신을 국내 대형 항공사 부장급 직원이라고 속이고 돈을 보내주면 골프 회원권을 구매한 뒤 되파는 방식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친언니와 범행을 공모했다. 언니는 부모님과 같은 성당을 다니던 피해자에게 접근해 자신이 국내 대형 항공사의 이사를 통해 비자금을 관리하는데 골프 회원권 판매로 돈을 벌 수 있다며 2017년부터 피해자를 꾀어냈다. 자매가 약 1년간 피해자를 속여 편취한 금액은 4억원에 달한다.

언니는 동생을 항공사 대주주라고 소개하고 "비자금으로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해주겠다"고 거짓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자매가 언급한 항공사 직원은 모두 가상의 인물이었으며 자매는 회사 비자금과 관련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다.

자매의 범행은 피해자가 항공사 부장급 직원인 줄 알고 통화한 사람이 A씨와 목소리가 같다는 사실을 알면서 들통났다. 자매는 피해자에게서 뜯어낸 돈을 생활비와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보다 앞서 2014년 7월 언니의 또 다른 지인에게 접근해 투자 수익을 약속하고 2년간 106차례에 걸쳐 20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언니는 지인에게 "삼성동에 있는 회사에 투자하면 이자를 10%나 준다"고 속여 투자를 유도했다. 동생은 이 회사 이사인 척하며 피해자와 통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앞서 2014~2017년 언니와 피해자들을 속여 73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2019년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 수법 및 기간, 피해 금액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A씨 양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언니의 공범 행위에는 증거 불충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언니가 동생과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언니가 항공사 이사에게 투자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언니 집에서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항공사 이사가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이 있지만 기망행위를 직접 증명하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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