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아내의 거듭된 만류에도 남편이 성인용 동영상(야동)을 계속 볼 경우 이혼 사유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간의 신뢰가 깨져 혼인을 지속하기 힘든 중대한 사유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7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점이 마음에 들어 결혼했다"는 A씨의 사연이 올라 왔다
A씨는 "신혼초 우연히 남편의 노트북에서 성인용 동영상 파일들을 발견, 남편이 몰래 성인용 동영상을 자주 보고 있단 사실을 알게 돼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남편에게 '아내를 두고 성인 동영상을 보는 것은 아닌거 같다'며 자제를 부탁하자 오히려 남편은 '회사 직장 동료와 바람 피우는 것 같다'며 다짜고짜 저를 의심했다"며 "그후 제가 야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제 핸드폰을 열어 통화 목록을 확인하고, 친구를 만났다고 하면 그 친구와 전화통화를 해 정말로 제가 동성 친구를 만났는지 확인했다"고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또 A씨는 "남편이 끊임없이 저를 의심하고 저는 성인용 동영상을 보지 말라는 제 요구를 거절하는 남편에게 실망해 계속 부부싸움을 했다. 부부싸움 도중 남편이 핸드폰으로 제 머리를 내려치는 일이 벌어져 현재 친정에서 지내고 있다"면서 이혼 사유가 되는지 물었다.
답변에 나선 최지현 변호사는 "재판상 아내의 이혼 청구가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성인용 동영상을 보는 것이 이혼 사유가 되느냐에 대해 하급심 판례 중 '이 문제로 부부 간에 다툼이 생겼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부부상담도 진행해 보았지만 쉽게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이유로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준 판결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최 변호사는 "성인용 동영상을 보는 것이 이혼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부부 간 신뢰를 깨트리는 데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법원이) 봤다"면서 "A씨는 단순한 의심을 넘어선 남편의 심각한 의처증 증세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남편의 의처증 증세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내가 야근을 하고 오면 통화목록 확인, 아내가 동성 친구를 만났는지 확인한 것 등에 대한 증거를 잘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만약 남편의 의처증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면 정신의학과 치료를 받은 기록도 보관하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이 핸드폰으로 머리를 내리친 폭행에 대해선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바로 경찰에 신고해 신고 기록을 남긴다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한 뒤 "만약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남편 폭력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도 방법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