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임산부에 교통비 70만원 지급, 두 달 만에..

입력 2022.09.06 06:03수정 2022.09.06 10:03
기사내용 요약
모든 임산부에 1인당 70만원 교통비 지원
시작 2개월 간 2만4100명에 지원금 지급

서울 임산부에 교통비 70만원 지급, 두 달 만에..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시내 버스 모습. 2022.09.06. 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모든 임산부에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 지원을 시작한 지 두 달 만에 2만4000여 명이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지난 7월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 지원을 시작했다. 임산부 교통비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 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지난 2개월 간 모두 2만4100명의 임산부에 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원금은 자가용 유류비 73.8%, 택시비 21.2%, 버스·지하철 3.5% 순으로 사용됐다.

지원금은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된다. 바우처 포인트는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다. 교통비 관련 업종에서 카드를 결제하면 포인트가 자동 차감된다.

교통비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두고 있는 임산부다. 임신한지 3개월(12주차)이 지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BC(하나BC, IBK기업) 등 본인 명의의 카드로 신청할 수 있고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을 비롯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임신 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24 맘편한임신 신청에서 '지방자치단체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우선 신청한 뒤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교통약자인 임산부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는 한편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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