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허위 신고를 한 뒤 은행에 거짓 피해 구제 신청을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린 뒤 돈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정혜원 판사)은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6월 포탈 카페에 '30만원에 중고 아이폰을 판매하겠다'는 등 스마트폰 판매 글을 올린 뒤 돈을 보낸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보내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방식으로 A씨에게 속은 사람은 파악된 것만 전국적으로 8명에 피해액은 261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9년 5월 사기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살고 같은 해 11월 가석방됐다.
같은 시기 A씨는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사기 피해를 받았다며 허위로 계좌 지급정지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경찰과 은행에 '은행대출 상담원이 대출을 받게 해줄 테니 보증증권 발급 수수료를 입금하라는 말에 속아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 '어머니를 사칭한 카카오톡 이용자가 10만원씩 9개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고 해 돈을 보냈는데 알고 보니 사기였다'고 거짓말했다.
이후 A씨는 경찰에 허위신고한 뒤 사건사고사실확인월을 발급받았고, 이를 은행에 제출해 피해 구제를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은 사기죄 피해자 8명 중 7명에게 금전적으로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했으며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