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서울 강남구 자택에 중학생 아들을 홀로 내버려 둔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무직상태였고 이 기간 동안 일주일에 한 번꼴로 귀가했다고 조사됐다.
쓰레기가 쌓인 집에서 끼니를 해결하지 못한 A씨 아들은 교회와 구청 등의 도움을 받아 생활을 이어갔다.
A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일로 처벌받았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경기 포천에서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육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개인적인 볼일을 보러 다니며 아들을 방치했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