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5세, 3세 친자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2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외조부도 학대에 가담한 정황이 가정 내 CCTV(내부영상망)에 포착돼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31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달 초 아동복지법(아동 학대) 위반 혐의로 친모 A씨(25)와 외조부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5세와 3세 두 아이를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아동 학대는 집 안에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친부 C씨는 CCTV 영상을 '보배드림'에 공개하면서 "제가 직업 특성상 집을 잘 못 들어가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학대당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영상을 보면 학대는 주로 3세 아이에게 벌어졌다. 작은 아이가 손을 내밀며 보채자 A씨는 "어디를 가자고? 내려가"라고 소리치며 손을 뿌리쳤다. 이 과정에서 아이가 침대에 떨어졌지만, A씨는 아이를 잡으려는 시늉은 물론 달래주지도 않고 되레 큰아이에게 화를 냈다.
또 다른 영상에서 작은 아이가 콜라를 쏟자 A씨는 "X발 진짜. 너 나가"라며 소리를 지르고 때렸다. 이외에도 아이가 계속 울자 달래던 A씨는 '쿵' 소리가 나게 이불 위로 던져버린 뒤 휴대전화에 집중했다.
외조부 B씨는 이불 위에 엎드려 우는 아이에게 "입 닥쳐"라고 한 뒤 큰 인형으로 얼굴을 짓눌렀다. 아울러 우느라 얼굴이 빨개진 아이의 머리를 때리고 이불로 감싸 숨을 못 쉬게 하기도 했다. B씨는 아이를 향해 "개XX"라고 욕하며 발로 머리를 차기도 했다.
이와 관련 C씨는 B씨에게 "아이들이 아직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의지하고 어리광 부릴 곳은 부모밖에 없으니 그러지 마라. 아이들이 실수하면 때리는 게 아니고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알려줘야 한다"고 타일렀다.
그러나 B씨는 "어린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더 똑똑하고 잘 생각한다. 아이들은 실수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자신의 훈육 방식을 고집했다고 한다.
대화 끝에 B씨는 "아이들을 때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그 약속은 2주 뒤 물거품이 됐다는 게 C씨의 주장이다.
C씨는 "저와 말싸움을 하거나 제가 아내의 기분을 못 맞춰주면 아이들한테 불똥이 튀었다"며 "아내는 SNS에서 아이를 사랑하고 아끼는 엄마인 척하면서 저에 대해서는 술만 먹으면 난동 피우는 정신병자 남편으로 만들어놨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내는 아이가 울면 제게 전화해서 '짜증 난다. 죽이고 싶다'라고 말했다. 아이가 울지 않을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았고, 운전하다가 집중이 안 돼 몇 번 끊으면 다시 전화해서 '왜 애들 우는 소리를 나만 들어야 하냐'고 했다"고 하소연했다.
C씨는 B씨도 아이들 학대에 가담하자 참다못해 학대 영상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이들 학대 사실을 어디 가서 창피하다고 말 못 하고 눈 감아주는 게 더 창피한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영상은 극히 일부만 공개했다. 입에 담기도 힘든 말들도 많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엄마와 아이는 분리된 상태이며 접근금지도 신청했다.
한편 A씨는 검찰에 송치된 건 외에도 학대 행위를 계속해 현재 경찰의 추가 수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