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커피 먹이고 내기 골프, 범인들이 뜯어낸 돈이..

입력 2022.09.01 11:04수정 2022.09.01 13:24
마약 커피 먹이고 내기 골프, 범인들이 뜯어낸 돈이..
커피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타는 모습. 전북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지인에게 마약류를 탄 커피를 먹이고 '내기 골프'를 제안한 뒤 수천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다.

지난 4월 8일 A씨 등은 전북 익산시 한 골프장에서 지인 B씨에게 마약 성분의 로라제팜을 탄 커피를 먹이고 내기 골프를 제안, B씨의 정신이 혼미해진 틈을 타 1타당 판돈을 점차 올리는 수법으로 55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2명과 공범들은 마약류를 커피에 타는 '약사', 바람잡이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커피를 마신 B씨는 정신이 몽롱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리자 경기를 끝내자고 했지만 묵살당했다 A씨 등은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그만 친다고 하면 되겠느냐"며 B씨에게 내기 골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래 1타당 30만원으로 시작한 판돈은 게임이 끝날 때쯤 1타당 200만원까지 올랐고, 결국 B씨는 5500만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잃었다.

이튿날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한 B씨가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고, 소변 검사 결과 마약 성분이 검출되면서 이들의 범행이 들통났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 등 2명과 범행을 함께한 공범들을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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