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해킹한 20대男, 7000명 집 다 들여다봤다

입력 2022.09.01 08:43수정 2022.09.01 13:14
CCTV 해킹한 20대男, 7000명 집 다 들여다봤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가정집에 설치된 IP 카메라를 해킹해 수천명의 사생활을 훔쳐 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 2월까지 7000여회에 걸쳐 애완견 관찰용 또는 방범 목적으로 설치된 IP 카메라를 해킹해 피해자들의 사생활을 들여다본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불법 촬영 한 영상을 노트북과 외장하드에 저장해 이를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과 연결돼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내거나 원격으로 모니터할 수 있는 장치다. 주로 거주자가 외출했을 때 집안이나 현관을 모니터링할 때 사용된다.


피해자들 역시 방범용 또는 애완견 관찰용으로 자택에 IP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기간이 짧지 않으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체포된 후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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