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현관문 두드리며 행패부린 딸의 전남친, 아빠가..소름

입력 2022.09.01 04:17수정 2022.09.01 09:57
집 현관문 두드리며 행패부린 딸의 전남친, 아빠가..소름
제임스 레일. (뉴욕포스트 갈무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자신의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던 딸의 전 남자친구를 총으로 쏴죽인 아빠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29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사건은 7월 31일 미국 오하이오주 시드니에서 미치 덕로의 집에서 발생했다. 이날 딸의 전 남자친구인 제임스 레일은 덕로의 집에 찾아와 마구 초인종을 눌렀다. 레일은 그만 가라는 덕로 가족들의 만류에도 현관문을 열기 위해 시도했다.

덕로의 딸은 아버지에게 "아빠, 레일이 문을 부수려고 한다. 날 죽이려고 하는 거다"라고 말했다.

레일은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어깨로 부딪히며 부술 듯이 두드렸다. 이에 참다못한 덕로는 "총을 가지고 있으니 돌아가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집 현관문 두드리며 행패부린 딸의 전남친, 아빠가..소름
제임스 레일. (뉴욕포스트 갈무리) /사진=뉴스1
그러나 결국 레일이 문을 강제로 열었고 덕로는 레일을 향해 총 세 발을 쐈다. 놀라서 도망가던 레일은 마당에 쓰러졌다.

어깨에 두 발, 등에 한 발 총 3발의 치명상을 입은 레일은 결국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다.

이후 덕로의 딸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빠가 할 수 있는 일은 총을 쏘는 것밖에 없었다. 아빠가 내 생명을 구했다"라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 셸비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대배심은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Stand Your Ground)' 법을 인용해 덕로의 기소를 반대했다. 이는 집주인이 집에서 치명적인 위협을 느꼈을 때 총과 같은 살상무기로 공격을 허용하는 법이다.

당시 재판에서는 배심원 9명 중 8명이 덕로가 살인 혐의로 기소되는 것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레일의 가족은 덕로가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됐다는 소식에 분노했다.

이들은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해 "덕로가 레일의 등을 총으로 쏴서 죽였다"며 "당신의 나날들이 그 어느 때보다 비참하길 바란다. 당신은 따님과 함께 역겨운 변명을 하고 있다"라고 적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