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전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남성 A씨(40)를 입건했다.
A씨는 30일 오후 9시께 서울 구로구 단독주택가에서 미리 구매한 마약을 찾으러 왔다가 현장에서 잡혔다.
A씨는 판매자가 돈을 받고 특정 장소에 물건을 두면 구매자가 물건을 가져가는 수법인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사려 했다.
경찰은 앞서 "누군가 우편함에 무언가 넣어 놨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마약을 발견했다.
당일 안에 구매자가 올 것이라는 판단 하에 경찰은 잠복근무에 들어갔고 20~30분 만에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 소지품에서 마약 투약 도구를 발견했고 A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공범 여부, 판매자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