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 당한 남편, 아내의 고백 "부부 관계도.."

입력 2022.08.31 10:39수정 2022.08.31 14:05
몸캠피싱 당한 남편, 아내의 고백 "부부 관계도.."
ⓒ News1 DB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몸캠피싱 당한 남편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이혼하고 싶다는 결혼 6년 차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30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제보한 A씨는 "남편은 정말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뉴스에서나 듣던 '몸캠피싱'을 당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데이팅 앱을 통해 익명의 여성과 대화를 나누던 중 '혼자 하는 모습을 찍어서 보내달라'는 요구에 동영상을 촬영해 전송했다.

바로 다음 날, 남편은 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보내지 않으면 휴대전화에 저장된 번호로 그 영상을 보내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겁에 질린 남편은 백방으로 돈을 구했지만, 구하지 못해 돈을 보내지 않았다. 그러자 피싱 조직원이 남편의 휴대전화 번호를 해킹해 A씨에게 문제의 영상 캡처본을 보내면서 A씨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남편이 실수라고 미안하다며 울면서 사과했고, 경찰서에 신고하면서 일은 일단락됐다"며 "하지만 제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남편의 몸캠 피싱 사진이 자꾸 떠오르고 남편에 대한 신뢰가 바닥까지 내려갔다"고 토로했다.

결국 그는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꺼냈다고. 남편은 "이혼은 절대 하지 않겠다. 이혼하고 싶으면 아이를 두고 혼자 나가라"고 말했다.

A씨는 "몸캠피싱 사건 이후 남편과 부부 관계도 할 수 없고 매일 이혼하자는 이야기로 부부싸움만 하는데 이런 결혼생활을 계속해야 하냐"며 "남편의 몸캠피싱을 이혼 사유로 소송하면 아이도 제가 키우면서 이혼이 가능하냐"고 물었따.

이에 강효원 변호사는 "남편이 피해자라고 호소하고 피해자인 것은 맞지만, 어쨌든 피해자가 되기 전에 한 행동은 음란 채팅"이라며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자신의 몸을 보여주면서 음란행위를 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행위라는 것이 반드시 배우자가 아닌 자와 성관계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혼인 관계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한 경우로,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남편의 몸캠피싱 사진을 보게 돼 부부 관계나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무너졌다면, 남편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는 것.

딸의 양육권에 대해 강 변호사는 "제 생각에는 딸의 주 양육자가 A씨였을 것 같다.
그래서 딸에 대한 친권 양육자는 A씨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양육비도 잘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혼을 준비하신다면 남편분께서 몸캠피싱을 처음 당한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음란사이트나 앱을 이용한 내역이 있는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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