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총기 들고 지하철 탄 남성, 조사해보니..

입력 2022.08.31 06:01수정 2022.08.31 10:23
대낮에 총기 들고 지하철 탄 남성, 조사해보니..
ⓒ 뉴스1


(서울=뉴스1) 구진욱 김정현 기자 = 잠실역에서부터 신림역까지 총기를 들고 지하철을 탄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임의동행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8일 낮 12시5분쯤 서울지하철 2호선 잠실역부터 신림역까지 총기를 들고 탄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A씨의 총기는 '모의총기'로 밝혀졌다.
다만, A씨가 소지한 모의총기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누구든지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하여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ㆍ신체ㆍ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경찰은 "사건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