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尹관저 있는 한남동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입력 2022.08.31 04:04수정 2022.08.31 10:02
국방부, 尹관저 있는 한남동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을 이틀 앞둔 8일 윤 당선인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관저로 쓰게 될 서울 한남동 외교부 공관에 짐이 오가고 있다. 2022.05.08. photocdj@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가 들어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공관지역 일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국방부는 30일 "2022년 8월31일부로 용산구 한남동 일대를 군부대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울타리가 설치된 영내 지역으로 한정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정했다"라고 부연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는 31일 0시에 전자관보에 게재되며, 이와 동시에 고시가 발효된다.

이번 조치는 윤 대통령 한남동 관저 입주를 앞두고 이뤄졌다.

새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한남동 공관지역은 기존에도 군사시설이었고 군이 경계를 담당했지만 법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아니었다.

국방부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입주를 계기로 경계 강화 필요성이 더욱 커져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되면 무단출입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대통령 관저 지정에 따른 경계부대 변경을 계기로 규정을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울타리가 설치된 구역에는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다. 울타리 내부를 촬영·묘사·녹취·측량하는 행위 역시 불허된다.

아울러 보호구역 표지를 훼손하는 행위, 군용 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의 착륙, 군사시설 또는 군용 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 군용 항공기를 향해 물건을 던지거나 군용 항공기 운항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군용 통신에 장애가 되는 장애 설비를 사용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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