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소녀의 생명을 앗아간 60대 뺑소니범이 결국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강동훈 판사)은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B씨(61)에게 금고 2년을 각각 선고하고 모두 법정구속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비가 내리던 지난 2월9일 오후 7시쯤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예비 중학생 피해자 C양(당시 12세)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했다.
이후 A씨와 같은 방면으로 주행하던 B씨가 차량으로 재차 C양을 깔고 지나가면서 결국 C양은 차량 하부에 의한 흉부 손상 등으로 세상을 떠났다.
A씨는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가 주거지에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고, B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혀 그간 수사를 받아 왔다.
재판 과정에서 A씨의 경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사고 당시 자신의 차량에 C양이 깔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도주한 점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한 달 밖에 지나지 않은 피해자가 이 사고로 짧은 생을 마감했고, 가족은 피해자가 숨을 거둬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며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