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문 잠갔다고 버럭..집주인 부모에 난동 부린 50대

입력 2022.08.30 12:52수정 2022.08.30 13:58
출입문 잠갔다고 버럭..집주인 부모에 난동 부린 50대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거주하던 빌라 내 출입문을 잠갔단 이유로 집주인 일가족에 난동을 부린 뒤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김병훈 판사)은 최근 상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세 들어 살던 빌라에서 집주인 가족의 물건 등을 파손한 뒤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빌라 3층에 거주하던 A씨는 지난 4월 24일 집주인의 어머니인 B씨가 빌라의 공용 계단과 3층 마당을 연결하는 출입문을 잠근 것에 화가 나 마당에 있던 B씨 소유의 화분 10여개를 빌라 2층과 3층 사이 계단으로 던져 깨뜨리며 난동을 부렸다. 2층에는 B씨와 그의 남편 C씨가 거주 중이었다.

화분을 깨고도 분이 그치지 않았던 A씨는 이어 5월 15일 3층 마당 출입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기도 했다.

B씨 부부 등은 경찰에 'A씨가 3층에서 술을 먹고 때려 부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했다. 뒤이어 출동한 D경장은 마당 출입문을 발로 차던 A씨를 제지했다.
하지만 A씨는 이 과정에서 무릎으로 D경장의 얼굴 등을 폭행해 뇌좌상, 혀 궤양 등 전치 2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혔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수재물손괴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 재물손괴 범행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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