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밤부터 24일 오전 사이 정읍시 연지동의 한 식당 앞에서 강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코와 가슴 등을 다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대를 당한 강아지는 삽살개 종으로 이름은 복순이로 과거 견주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크게 짖어 목숨을 구한 일화로 마을에서 유명했다. 발견 당시 강아지는 날카로운 흉기에 의해 코와 가슴 일부가 훼손된 상태였다. 또 두개골이 파열되는 등 심한 상처를 입고 있었다.
주인 B씨는 복순이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갔지만 비싼 병원비때문에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복순이는 결국 숨을 거뒀다.
이후 B씨는 강아지의 사체를 도축업체에 넘겼으며, 이 소식을 들은 동물단체 관계자들이 사체를 찾아와 장례를 치른 뒤 학대한 사람을 찾아 달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식당 인근 폐쇄회로(CC)TV 등 분석을 통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복순이가 내가 키우는 반려견 시츄를 물어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며 "아직 조사를 하고 있어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