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메신저로 미성년자 성착취물 판매한 10대, 몇 명에게 팔았나 보니...

입력 2022.08.27 07:01수정 2022.08.27 07:41
해외메신저로 미성년자 성착취물 판매한 10대, 몇 명에게 팔았나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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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해외 메신저 '디스코드'를 통해 문화상품권을 받은 대가로 100명 이상의 회원들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 10대 청소년이 실형을 구형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101호 법정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군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A군에게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 및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구형했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2020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해외 메신저인 '디스코드'에서 서버를 운영하며 110명으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받은 대가로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연예인 사진에 나체 또는 성행위를 묘사하는 신체를 합성한 사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41명에게 링크를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디스코드는 음성 채팅이 가능해 게임 유저들에게 인기를 받는 메신저다. 하지만 텔레그램과 함께 아동 성착취물을 쉽게 유통·판매할 수 있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서버 운영자가 초대를 원하는 사람에게 코드를 발송하면 상대방이 채팅방에 입장할 수 있다. 운영자가 문화상품권 수령을 마치면 구매자에게 클라우드 링크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음란물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어린 중학생이었고 범행을 자백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볼 수 있다"면서도 "N번방 사건 피해자들의 영상은 물론 연예인들의 딥페이크 사진이 담긴 클라우드 계정을 100명 이상에게 돈을 받고 판매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A군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변명의 여지 없이 반성한다"며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해 소년부 송치를 부탁드린다"고 요구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A군의 보호자들도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만 10세 이상 19세 이하의 청소년의 경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면 기존 형사재판보다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진다.

A군에 대한 선고공판은 9월20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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