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유승 노선웅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법원이 비대위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과 관련해 "재판장이 특정 연구모임 출신으로 편향성이 있고, 이상한 결과가 있을지 우려가 있었는데, 그 우려가 현실화됐다"고 비판했다.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관측된다.
주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실은 재판장 성향 때문에 우려하는 얘기가 있었다. 난 안 믿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이 매우 당혹스럽고 우리 당의 앞날이 심히 우려된다"며 "우리 당헌·당규에 따라 당의 뜻을 모아 비상상황이라 규정했음에도, 재판장이 비상상황 아니라는 게 얼마나 황당한가"라고 재판부를 질타했다.
이어 "헌법상 정당자치의 원칙을 훼손한 결정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즉시 이의 신청했고 이후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당은 내일(27일) 오후 4시 의원총회를 통해 이 재판에 관여한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듣고 당의 진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 상황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역할을 맡게 되냐는 질문에 주 위원장은 "그것도 다 검토해 우리 당헌·당규나 결정문의 내용을 검토해 절차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즉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의신청했다. 국민의힘은 "정당과 같이 자율적인 내부 법규범을 가지고 있는 특수한 부분 사회에서의 분쟁은 내부적인 문제에 그치는 한 자주적·자율적 해결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며 "정당의 결정이나 의사가 그 절차에 있어 현저히 정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승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