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사실 없음" 믿었는데 침수차라니... 한국소비자원 상담 사례

입력 2022.08.26 14:48수정 2022.08.26 15:20
"침수사실 없음" 믿었는데 침수차라니... 한국소비자원 상담 사례
서울 강남역 사거리 교대 방향 도로가 침수돼 있다. 2022.8.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침수사실 없음" 믿었는데 침수차라니... 한국소비자원 상담 사례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마련된 보험사 침수차량 집결 장소에 서울 등 수도권에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이 모여있다. . 2022.8.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1. A씨는 2022년 5월 중고차 매매 사업자로부터 차를 구매하고 400만원을 지급했다. 인수 직후 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이상 증상을 감지해 제조사 서비스센터를 통해 '침수차량'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사업자는 성능 점검장에서 침수로 판정하지 않았다며 신청인의 활급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A씨는 타 성능점검 업체를 통해 '침수차량'이라는 판정서를 받아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했지만 또 거절당했다.

#2. B씨는 2016년 8월 중고차 구입 당시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통해 '침수사실 없음'을 확인했지만 이후 차량 점검 과정서 침수에 따른 부식(바닥 매트·도어 등)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중고차 매매 사업자에게 침수사실 미고지에 따른 차량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최근 수도권에 내린 폭우로 차량 1만2000여대가 침수됐다. 침수차량은 운행·정차 중 자동차 내부로 물이 들어와 시동이 꺼지거나 주행 중 엔진 등에 물이 들어간 차량이다.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부터 2022년 8월11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침수 중고차 관련 상담 건수는 총 198건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손 처리된 침수차량은 반드시 폐차해야 해 침수 전손 차량의 유통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줄어들 전망이다.

개정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침수 차량 소유자는 전손 처리 결정을 통보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폐차장으로 폐차 요청을 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침수 피해가 크지 않은 부분 침수차량은 수리 등을 거쳐 여전히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

침수에 따른 차량 고장은 안전과 직결된다. 소비자원은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에게 침수차 구별방법 등 유의 사항을 숙지해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중고차 구입시 먼저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기록과 침수 등의 정보를 조회해야 한다. 침수 흔적이 있는지 차량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매매계약서 작성시 '침수차량일 경우 이전등록비를 포함한 구입가 전액을 환급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침수 중고차를 구입한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호우 예보가 있거나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질 경우 하천변이나 저지대 등 상습 침수지역은 운행을 피하고 고지대로 이동해야 한다.

차량 침수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단독사고특약 가입)에 가입한 차량은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차량 창문이나 선루프를 개방해 빗물이 들어갔거나 차 안이나 트렁크에 실린 물품 피해는 보상을 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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