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바라지' 주장, 야구선수 전 여친의 배신 "2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입력 2022.08.25 15:02수정 2022.08.25 15:24
'뒷바라지' 주장, 야구선수 전 여친의 배신 "200만원을 주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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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이별 후 재결합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앙심을 품고 사생활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1500만원을 갈취하고 허위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유명 프로야구 선수의 전 여자친구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25일 공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정신과 치료에 필요한 돈을 받은 것일 뿐 협박이 아니라 주장하고 있다"면서도 "주장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7월 B씨에게 전화해 200만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과거 사생활을 공개하고 SNS에 안 좋은 내용을 올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B씨로부터 3개월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2019년 1월 A씨는 SNS에 "5년 동안 뒷바라지 했는데 B씨가 바람을 피웠다. 바람난 여자와 결혼도 했다"는 허위의 글을 올렸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뒷바라지 하거나 B씨와 그의 부인이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었다"며 "B씨를 협박해 돈을 갈취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 또한 극심해 보이는데도 A씨는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진 적 없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심 판결 이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사는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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