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세 병사 25년 만에 순직 인정... 선임들의 가혹행위에 그만...

입력 2022.08.25 10:41수정 2022.08.25 10:43
22세 병사 25년 만에 순직 인정... 선임들의 가혹행위에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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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군이 구타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병사의 죽음을 25년 만에 순직으로 인정했다.

25일 육군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1997년 2월 육군 제6보병사단에서 숨진 조모 상병 사건에 대해 지난해 7월 군사망사고위원회가 사망 구분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했다.

사망 당시 22세였던 조 상병은 선임병 8명으로부터 폭언·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부대 간부에게 이를 알렸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조 상병은 유서를 남긴 채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임병들로부터 당하게 되는 구타·가혹행위와 간부들의 지휘·감독 소홀"을 조 상병 사망의 주된 원인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조 상병의 유족은 올해 4월 국방부의 순직 결정을 받아냈지만, 관련 배상은 늦어지고 있다고 한다.

육군은 이에 대해 "유족의 배상신청 건도 해당 군단에서 접수받아 조치 중"이라며 "다만, 접수 순에 따라 순차적으로 조치 중에 있음을 이해 바란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군 수사당국은 사건 당시 가해 혐의자들에 대한 구속수사를 진행했지만, 모두 기소유예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은 유족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수사 자료도 남아있지 않아 당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유족은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해당 사단으로부터 당시 사건 기록 일부를 받았으나 자료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해당 사단장을 고소했으며 이에 대해 육군검찰단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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