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형광펜을 이용해 아파트 현관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금품을 훔친 절도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차호성 판사)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대전과 충남 천안에 위치한 아파트에 침입해 41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현관 도어록 숫자판에 형광펜을 칠한 뒤 집주인이 문을 열면서 지문 흔적을 남긴 숫자를 조합해 비밀번호를 파악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A씨는 주로 CCTV가 없는 아파트를 노렸고, 경비원이나 가스검침원 복장을 해 주민 의심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치밀한 계획을 세워 재물을 절취하는 등 수법이 좋지 않지만, 충실히 경찰 조사에 임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전 둔산경찰서 관계자는 "도어록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거나, 사용 후에는 손등으로 흔적을 지울 필요가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