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발생... 당직의사 연락 두절, 환자 사망

입력 2022.08.21 08:00수정 2022.08.21 13:10
응급환자 발생... 당직의사 연락 두절, 환자 사망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응급환자가 발생했는데도 연락이 되지 않아 해고된 당직근무 의사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의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5월 병원 입사 후 수습기간에 야간 당직으로 근무하던 중 응급환자가 발생했으나 담당 간호사의 수차례 전화에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

결국 환자는 사망했고 간호사는 사망진단 및 사후처치를 위해 원무과를 통해 A씨를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손에 베개를 든 채 병실로 왔고 혼자 가운을 벗지 못하는 등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였다.

A씨는 이밖에도 원장의 허락 없이 약을 무단 반출하거나 진료실과 복도에서 병원 내부 시설과 직원을 동의없이 촬영하는 등 비위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돼 해고됐다.

이에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그러자 A씨는 응급환자가 발생해 간호사가 연락했던 시각이 당직의사의 휴게시간이었다고 주장하면서 해고가 부당하다며 2020년 10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일부 비위행위를 제외한 대부분의 비위행위를 인정하면서 "해고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당직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살펴 진료의뢰서를 작성해 상급병원으로 응급환자를 이송한다"며 "응급환자 처치나 이송 과정에서 실수가 있으면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당직근무 중 응급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비위행위를 엄격히 제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의사가 부재한 시간에 발생하는 응급상황을 대비하려는 당직의사제도의 취지상 당직의사에게 별도의 휴게시간이 주어진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설령 휴게시간이 인정되더라도 응급상황에서 당직의사의 직무수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어진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허가 없이 병원 내부 및 직원을 촬영한 행위를 놓고도 '병원의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는 등 해고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맞섰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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