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문 前대통령 살해 협박글 올린 男의 최후

입력 2022.08.20 07:01수정 2022.08.20 07:43
윤대통령·문 前대통령 살해 협박글 올린 男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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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살해 협박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고 화염병까지 직접 만든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장영채 부장판사는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경기 수원시 소재 주거지에서 빈 소주병에 인화성 물질인 시너와 경유를 넣어 화염병을 제조하고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인터넷 커뮤니티에 '윤석열·문재인 죽이고 제2의 4·19 완성합시다'는 글을 올려 "5월 9일 밤 12시 화염병을 들고 용산경찰서를 습격하고 아크로비스타에서 윤석열을 권좌에서 끌어내리자"고 요구했다.
이어 "용산경찰서를 습격해 총기를 탈취하고 일본과 미국의 종이 아닌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보자"고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회적·정치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과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기관 등에 위협을 가했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데다 화염병 투척이나 폭력행위로 나아가지 않고 가족이 선도를 다짐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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