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공고 후 주점 명의 바꾼 건물주의 소송

입력 2022.08.20 07:00수정 2022.08.20 07:42
재개발사업 공고 후 주점 명의 바꾼 건물주의 소송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재개발사업의 공람공고일 이후 해당 지역 주점의 사업을 넘겨 받은 경우 손실 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건물주 A씨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재결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개발 사업 진행이 예정된 지역에 위치한 A씨의 건물에는 두 개의 주점이 영업 중이었다.

A씨는 두 주점에 대해 각각 2015년 10월과 2016년 11월에 영업자 명의를 변경한 뒤, 두 주점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이 자신에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0년 4월 24일 해당 주점에 A씨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점, 영업권 조사 당시 다른 사람이 실제 영업을 하고 있던 점 등을 통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주점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고용한 직원일 뿐이고, 실제 영업권자는 자신"이라며 "정당한 영업손실보상금 415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개발 사업의 공람 공고일이 A씨가 영업을 하기 이전인 2012년 8월로 보상 대상자가 아니다"며 "영업 손실 보상의 취지는 정비 사업으로 인해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이라는 불의의 손실을 받게 되는 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기존 영업을 하던 사람으로부터 사업을 넘겨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람 공고일 이후 영업을 시작하는 것은 정비 사업으로 인한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감수하겠다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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