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술 취해 빨간불 신호등에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가 버스에 부딪혔는데도 범칙금은 오히려 버스 기사에게 부과된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빨간불에 횡단하던 보행자가 지나가던 버스를 그냥 들이받는 사고, 버스는 무슨 잘못?’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은 당시 버스를 몰던 운전자가 한문철TV에 직접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이다.
제보자인 버스 기사 A씨는 지난 4월15일 밤10시 7분께 서울 종로구 안국동 로터리 가장 바깥쪽 차로에서 천천히 우회전하고 있었다. 당시 보행자 신호등은 빨간불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던 한 보행자가 움직이는 버스 좌측 뒷바퀴 쪽을 향해 걸어와 그대로 부딪혔다. 충돌을 확인한 기사 A씨가 사고 직후 바로 버스를 멈춰세우고 밖으로 나가 현장을 확인하는 모습도 블랙박스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을 제보한 A씨는 "횡단보도에 막 들어갈 무렵에 신호등을 보기 위해 좌측으로 고개를 돌려 빨간불을 확인했고 보행자가 중앙선 부근에 서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우회전하기 위해 서행하다 일어난 사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즉시 정차 후 내려서 확인하니 보행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며 "보행자는 발가락 골절 수술을 했고 16주 진단이 나왔으며 현재는 완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씨에 따르면 경찰은 A씨에게 안전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했다. 보행자를 봤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는 이유였다.
A씨는 억울함에 스티커 발부를 거부하고 법원에 즉결 심판을 접수했다고 했다고 전했다.
A씨는 "며칠 후 법원에 출석한다"며 "판사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 매우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술취하면 모든게 정당화 되는것이냐",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 "무단횡당하는 보행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런 경찰들이 국민을 지켜주니 든든하다”, “오늘도 대한민국 경찰이 너무나 자랑스럽다”와 같이 버스 기사에게 범칙금을 부과한 경찰을 조롱하는 반응도 이어졌다.
한문철 변호사는 "버스가 전면으로 보행자를 쳤으면 버스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서 있던 보행자가 지나가는 버스를 쳤다면 버스의 잘못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