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아파트 몰래 들어간 벤츠 차주, 차 청소하고 나간 자리에는...

입력 2022.08.19 08:22수정 2022.08.19 15:05
남의 아파트 몰래 들어간 벤츠 차주, 차 청소하고 나간 자리에는...
벤츠 차량이 떠난 뒤 주차장에 쓰레기가 널브러진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남의 아파트 몰래 들어간 벤츠 차주, 차 청소하고 나간 자리에는...
20~30분가량 실내 청소를 하고 쓰레기를 버린 차주. 영상=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파이낸셜뉴스] 남의 건물 주차장에서 내부 청소를 한 뒤 쓰레기까지 몰래 버리고 간 벤츠 차주가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벤츠가 떠난 후'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휴일에 출근했는데 안 보이던 벤츠가 서 있었다"면서 "퇴근할 때 보니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어 블랙박스를 확인했더니 차주가 20~30분 가량 실내 청소를 하고 갔다"고 밝혔다.

작성자가 글과 함께 공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벤츠 차주가 차에서 바닥 매트로 추정되는 물건을 꺼내 열심히 터는 등 한참을 청소하는 모습이 담겼다.

청소를 끝낸 차주는 유유히 주차장을 빠져나갔고, 차량이 떠난 자리에는 음료 컵, 페트병, 마스크, 휴지, 과자 껍데기 등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것을 권유했지만 "안타깝게도 영상으로는 번호판 식별이 안 된다"고 상황을 전했다.

작성자는 "벤츠가 있던 자리가 원래 사원들이 잘 주차하던 자리"라면서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오해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영상 화면을 인쇄해 청소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했다"고 글을 올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소에도 주차장 구석구석 꽁초를 버리고 가는 사람, 커피 마시고 남은 걸 바닥에 뿌려 얼룩지게 하는 사람 등이 많아 청소하시는 분들께 민망해서 창피하기 그지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쓰레기 무단 투기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11호(쓰레기 등 투기)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다. 적발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혐의로 처벌받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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