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신청 받는 '청년월세', 달마다 지원하는 금액이...

입력 2022.08.18 08:26수정 2022.08.18 15:21
22일부터 신청 받는 '청년월세', 달마다 지원하는 금액이...
사진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캡처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오는 11월부터 청년가구에 월 20만원씩 1년간 월세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시작된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청년월세 지원은 정부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이며, 신청기간은 오는 22일부터 1년간이다.

22일부터 신청 받는 '청년월세', 달마다 지원하는 금액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뉴스1 ⓒ 사진=뉴스1

대상자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저소득 무주택자이며,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3년 9월 1일 출생자는 2022년 9월 1일 만 19세가 되지만 올해 8월 중에도 신청 가능하다. 2004년 9월 1일 출생자는 19세가 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거주 요건은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중인 자로 제한한다. 보증금이 5000만 원을 초과하면 청년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월세가 60만 원을 넘으면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한다. 가령 보증금이 2000만원, 월세가 65만원인 경우에는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약 4만원)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원이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요건은 청년가구의 중위소득 60% 이하와 원가구의 중위소득 100%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된다. 반면,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청년 본인의 부모만을 포함한다.재산가액은 청년가구는 1억700만원 이하, 원가구는 3억8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임차보증금)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해 산정한다.

군입대, 90일을 초과한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은 월세지원 중지 사유로 분류된다.
5000만원 이상 전세 거주자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는 청년들 역시 지원에서 제외된다. 방학에 일시적으로 부모 집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는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희망자는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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