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17일 ‘이재명 방탄용’ 논란이 일던 ‘당헌 80조’의 개정안 중 ‘기소 시 당직정지’ 규정을 유지했지만, 당직자가 기소돼도 당무위원회의 판단을 통해 당직을 유지하는 구제로를 만들었다.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셀프 면죄’ 가능성을 열어준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당초 논란이 되었던 ‘기소 시 당직정지’ 규정을 완화하지는 않았지만, 우회로를 통해 당 대표가 기소되었을 시 ‘셀프 구제’가 가능토록 해 결국 이재명 후보에 방탄복을 입혀준 셈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비대위는 17일 회의 후 ‘부정부패로 기소된 당직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당헌 80조 1항을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조항은 2015년 문재인 대표 시절 야당이던 민주당이 추진한 당 혁신안 중 하나인데, 이를 개정하는 것이 현재 대장동 개발 특혜, 성남FC후원금 의혹 등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후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민주당 비대위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날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직후 “당헌 80조 1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 대신 비대위는 당헌 80조 3항의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헌 80조 3항은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인정될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인데, ‘정치탄압’ 여부 판단의 주체를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원회’로 변경한 것이다.
윤리심판원은 외부 인사가 원장인 독립된 기구인 반면, 당무위원회는 당 지도부와 시도당위원장 등이 모인 당의 의사집행기구다.
즉,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로 당선된 이후 기소되더라도 독립성이 보장된 기구인 윤리심판원이 아니라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당 지도부가 검찰 기소의 ‘정치탄압’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자은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존에 논란이 됐던 조항 대신 다른 조항을 수정하는 절충안을 선택했다”며 “직무정지 판단 기관도 최고위가 아닌 당무위이기 때문에 ‘셀프 구제’라는 비판은 온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